
'뉴스헌터스'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최근 경기도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을 찾았다가 이 같은 변을 당했다. A씨는 당시 마사지를 받다 잠이 들었는데, 마사지사가 임의로 A씨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고 한다. 마사지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점을 빼줬다는 입장이다. 다만 점 제거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시술할 수 없다. 비의료인이 시술할
증상을 겪었다. 염증이 심해진 그는 결국 병원에서 피부를 절제했으며,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. 마사지숍 대표는 이에 대해 "마사지사는 개인사업자다. 스트레스가 극해 달해 앞으로는 마사지사와 이야기하라"며 책임을 회피했다. 또 치료비로 수백만원을 쓴 A씨에게 단돈 80만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. A씨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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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1:58:03